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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에 계약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할 안분이 적용되는 방식과, 짧은 사업연도의 처리입니다.

세금·경비처리를 설명하는 자동차 AI 이미지

보유 기간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 원 기준과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 원 한도는 1년을 전제한 금액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차량을 연중에 임차해 보유 기간이 짧으면 월할로 나눠 계산합니다. 7월에 계약해 6개월을 보유했다면 1,500만 원이 아니라 그 절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약은 초과가 쉽습니다

기준 금액이 줄어드는데 월 임차료는 그대로이므로, 연중에 시작한 계약은 첫 해에 한도를 초과하기 쉽습니다. 설명용 가정으로 월 100만 원 계약을 7월에 시작하면 그 해 임차료는 600만 원이고 안분된 기준은 75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유류비와 통행료를 더하면 넘길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별 기준 금액 (설명용)
보유 기간1,500만 원 기준800만 원 한도
12개월1,500만 원800만 원
9개월약 1,125만 원약 600만 원
6개월약 750만 원약 400만 원
3개월약 375만 원약 200만 원
적용월할 안분 (구체적 산식은 확인)좌동

첫 해부터 기록을 시작하세요

초과가 예상되면 운행기록부를 처음부터 써야 합니다. 연중 계약이라도 기준이 안분되므로 "첫 해는 짧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어긋납니다. 계약하는 달부터 계기판을 기록하고 업무 거리를 구분해 적으세요. 감가상각비 상당액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잔액 관리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중도 종료도 같은 원리입니다

연중에 계약을 끝내 보유 기간이 짧아지면 기준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해지나 반납으로 보유 기간이 달라지면 그 해의 계산이 바뀝니다. 계약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해에는 안분을 반영한 숫자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세무대리인과 맞추세요.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계약 월부터 기준 금액을 안분해 계산하기
  • 초과 예상되면 첫 달부터 기록 시작하기
  • 이월 잔액 관리를 첫 해부터 시작하기
STEP 01계약 월부터 기준 금액을 안분해 계산하기
STEP 02초과 예상되면 첫 달부터 기록 시작하기
STEP 03이월 잔액 관리를 첫 해부터 시작하기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안분 기준이 일 단위인가요 월 단위인가요?
월할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산식과 적용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첫 해에 초과하면 손해인가요?
감가상각비 상당액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 잔액을 관리하면 이후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계약하면 기준이 거의 없나요?
보유 기간이 짧아 기준도 작아집니다. 다만 그 해의 임차료도 작으므로 함께 계산해 비교하세요.

참고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