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리스 승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도인과 승계인이 각각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승계는 계약을 그대로 넘기는 것입니다
승계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존 계약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중도해지와 달리 계약이 유지되므로 손해배상금 대신 승계 심사와 수수료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더 필요하지 않게 된 양도인에게는 출구가 되고, 승계인에게는 초기금 없이 차를 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 승인이 전제입니다
승계인이 계약사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진행됩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당사자 간 합의가 됐어도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합의가 아니라 문의가 먼저입니다. 양도인이 계약사의 승계 담당 부서에 연락해 승계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승계인의 심사를 넣는 흐름입니다.
| 순서 | 누가 | 할 일 |
|---|---|---|
| 1 | 양도인 | 계약사 승계 부서에 가능 여부·조건 문의 |
| 2 | 양도인 | 계약 사실 증명서·상환 스케줄표 확보 |
| 3 | 승계인 | 남은 기간·약정 거리·주행거리·차량 상태 확인 |
| 4 | 승계인 | 심사 신청 (서류 제출) |
| 5 | 양측 | 승인 후 승계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부담 합의 |
| 6 | 양측 | 보험 계약자·운전자 변경 처리 |
| 7 | 양측 | 차량 인수·인도 및 상태 사진 보관 |
서류는 승계인 쪽이 더 많습니다
계약 사실 증명서와 상환 스케줄표 또는 중도해지 계산서는 양도인 쪽에서 준비하고, 승계인은 신분증과 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 자동이체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또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승계인의 나이와 면허 경력도 확인 대상입니다.
수수료와 남은 조건을 문서로 맞추세요
승계 수수료는 회사와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고,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남은 약정 거리, 현재까지의 주행거리, 차량 상태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인은 남은 약정 거리가 본인의 운행량에 맞는지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넘치면 초과 정산이 승계인 부담이 됩니다.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합의보다 계약사 문의를 먼저 하기
- 남은 약정 거리가 내 운행량에 맞는지 계산하기
- 인수·인도 시점 차량 상태 사진 보관하기
자주 묻는 질문
- 승계가 중도해지보다 항상 싼가요?
- 잔여기간이 길면 승계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만기가 가까우면 해지 수수료가 이미 낮아져 차이가 작아집니다. 두 금액을 모두 받아 비교하세요.
- 승계인이 심사에서 떨어지면요?
- 다른 승계인을 찾거나 중도해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계 합의 전에 승계인의 심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가족 간 승계도 심사를 받나요?
-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간에는 절차가 간소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